勞 "1만440원" vs 使 "8740원"

입력 2021-07-08 17:50   수정 2021-07-09 01:21

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9.7% 인상한 1만440원(시급)을 제시했다. 당초 동결을 요구한 경영계는 올해보다 0.2% 오른 8740원을 제안했다. 수정안 공개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경영계의 수정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. 노사 모두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남은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.

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. 지난 6일 7차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수정안 제출을 요구해 이날 노사가 수정안을 내놓긴 했으나 사실상 최초 요구안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.

노사 간 이견은 회의 시작과 함께 극명하게 드러났다.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“주 52시간제, 대체공휴일 입법,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각종 규제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”며 인상 반대 의견을 냈다.

다른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“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최고 단계 격상이 눈앞인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”고 강조했다.

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“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하는데 평균 인상률은 7.7% 수준인 데다 이마저도 2018년 산입 범위 개악으로 실질임금 인상은 없는 셈”이라며 “내년도 최저임금이 15% 인상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8.6% 인상되는 수준”이라고 주장했다.

최저임금위는 오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후속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. 2022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은 13일 새벽 또는 14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저임금위 안팎의 전망이다.

곽용희 기자 kyh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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